카테고리 없음

걸어서 영화보러가기

왜 그럴까? 2024. 4. 12. 23:43

2024년 4월 12일
2월/22일 개봉된 후 문제작으로 평가를 받아오던 작품이어서 언젠가 시간이 나면 보고 싶었던 영화였다.
주변 극장을 검색해 보니 구로 목동 역곡역 근처에 극장이 검색되었다. 상영시간대를 검색해 보니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은 역곡역 근처극장 14:40분 상영 영화였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13:00-18:00시 까지다. 이 시간 내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집에서 원미산 가는 코스 따라 걷다 역곡중고를 지나 역곡역까지 걸어가면 6km 거리다. 13:00시에 집을 출발해 걸으면 14:40분 상영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걷기 시작했다. 산속길을 걸으면서 어린 시절 노천천막극장에 영화 보러 다녔던 추억이 떠올랐다. 그 시절에는 냇가 넓은 공터에 천막을 둘러치고 어두워지면 영사기를 돌려 영화를 상영했었다. 영화볼돈이 없어 천막을 들추고 기어들어가 영화를 보던지 낫으로 천막을 찢고 들어가 도둑영화를 보던 시절이 생각이 났다.

파묘
무당과 법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장면으로 시작해 지관의 딸 결혼식 장면으로 영화가 끝난다.

“사람의 육신이 활동을 끝내면 흙이 되고 땅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흙을 마시고, 그 땅을 밟으며, 살고, 죽고, 또 태어나면서 계속 돌고 돈다.
뭐, 한마디로 이 흙과 땅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순환시키는 것이다.
미신이다, 사기다, 다~ 좆 까라 그래. 대한민국 상위 1%에겐 풍수는 종교이자 과학이다.”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무당의 굿하는 장면에서 춤추는 모습이 어린 시절 보았던 무당의 춤사위와는 다르게 보였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추는 춤 같아 나의 눈에는 거슬렸다.

백두대간에 박힌 쇠말뚝의 의미

일제강점기 친일해서 부자가 된 가문

정령

세키가하라 전투

독립투사와 친일가문


가족묘 이장
영화를 보면서 22년 가족묘를 조성하면서 증조부모 조부모 백부모 묘지를 파묘해 이장했던 생각이 났다.
간략하게 술 한잔 올리는 것으로 제사를 대신하고 파묘해서 화장해 유골함에 모셔서 안장하고 봉분을 만들지 않고 눕힌 석물에 비문을 새겨 덮고 마무리했다.
아래와 같이 제례 상례 절차 관공서에 신고해 처리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대부분 생략하고 간소하게 이장하여 한 곳으로 모셔 가족묘를 만들었다.

“묘지 개장(이장) 순서
01 묘 앞에 설전을 하고 제를 올리고 告祝하고 파묘(破墓)를 합니다.
02 관 또는 시신이 나오면 상태를 잘 살펴봅니다.
03 육탈이 잘된 상태이면 유골을 수습하여 칠성판 위에 한지를 깔고 올려 모십니다.
04 칠성판 위에 모실 때 에는 두상부터 시작하여 발가락까지 순서대로 맞춥니다.
05 그리고 고급삼베 1 필로 엄숙한 마음으로 정중히 염습을 해 드립니다.
06 염습할 때에는 품질이 좋은 삼베 1 필을 7마디로 잘라서 묶어드려도 됩니다.
07 그러나 삼베 1 필을 자르지 않고 통째로 감아서 미라 모양으로 염습하여도 됩니다.
08 흔히들 삼베는 빈필이면 충분하다고들 하는데 경험해 본 결과 틀린 말입니다.
09 염습을 하셔서 모실 때에는 칠성판과 삼베 20자 1 필이 필요합니다.
10 삼베를 준비하실 때에는 차후에 잘 삭을 수 있도록 고급품을 준비합니다.
11 칠성판과 삼베로 염습을 하지 않고 유골만 모셔가도 됩니다.
12 방법은 부위별로 하얀 한지로 깨끗이 싸고 각 부위마다 표시를 합니다.
13 그리고 깨끗한 종이 박스에 순서대로 담아서 모시고 갑니다.
14 육탈이 안된 상태에서는 대나무칼로 흙과 살을 긁어내야 합니다.
15 그리고 칠성판 위에 백지를 깔고 그 위에 삼베를 잘라서 덮습니다.
16 그 위에 시체를 모셔서 삼베 1 필로 엄숙한 마음으로 정중히 염습을 해 드립니다.
17 상황에 따라서는 얇은 나무관에 입관을 하여도 됩니다.
18 육탈이 안된 시신에 흠이 있으면 청주나 소주로 유골을 씻어 수렴(收殮)합니다.
19 염습이 끝나면 상주는 두건을 쓰고 행전을 차며 삼베 두루마기를 입습니다.
21 상복을 입고 토신제를 지냅니다. (현대에 와서는 상복 입기가 생략됩니다.)
22 그리고 묘소 앞에 제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23 이 세상의 밝은 빛을 다시 보신 조상님을 반가이 맞이하는 제사입니다.
24 새로운 묘지나 화장장으로 이동할 때에는 영구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25 묘지를 다른 곳에 옮겨 모시고 분묘를 다시 조성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물품이 소요됩니다.
26 횡대, 명정, 잔디, 등 꼭 필요한 물품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석물과 백회도 준비됩니다.
개장. 이장 시 필요한 서류
공동묘지 이장 = 공동(공원) 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일반 묘지 이장 = 묘지가 소재한 동. 면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이장 확인서 (개장 신고) 발급 신청 시 필요 서류
이장 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망자(亡者)의 호적 등본(제적등본) 1통
분묘 현장사진 2장 (비석이 있을 경우 쓰인 글자가 보일 수 있게 찍습니다.)
개장 신고를 할 때에는 묘지에 안장된 분의(生.年.月.日)과(死亡.年.月.日)을 자세히 알아야 좋습니다.
분묘의 주소 지번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

01 분묘연고자 증명 ⇒ 재적등본. 족도. 가첩 등 인후보증
02 개장신고:개장의 내용을 문서로 표시하여 연고자에게 통보 후 개장신고, 개장허가
03 개 장
04 매장신고⇒허가된 묘지 및 가족묘지 처리 즉시 관할관청
05 화장신고⇒화장장 처리 즉시 관할관청 화장장
06 납골안치⇒가족 납골묘 및 허가된 납골당⇒납골증명교부 처리 즉시 납골안치
※ 분묘 개장 시 적격심사 자격업체를 선정하여 개장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 개장 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및 개장공고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토지소유자,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 주소, 연락방법 및 장소
기타 개장에 필요한 사항 등”
ㅡ자료ㅡ